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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방법과 면제한도

해피니스유키 2023. 9. 4. 13:48

목차



    최근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오늘은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 과세여부, 증여세 면제한도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신고방법과 면제한도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재산의 증여일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증여재산 유형별 취득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일로 보는 증여재산 유형별 취득시기>

    재산 구분 증여 재산의 취득시기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소유권의 이전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
    증여 목적으로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이나 취득한 분양권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실상 사용일·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 재산가치 증가 사유 발생일
    주식 및 출자지분 객관적으로 확인된 주식 등 인도일 다만, 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인도전 명의개서 시 명부 등의 명의 개서일
    무기명채권 이자지급 등으로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날
    다만, 불분명시 이자지급·채권상환을 청구한 날
    위 외의 재산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알고 있을 때 

     

     

     

     

     

     증여세 면제한도

     

     

    가족 간 증여가 이루어질 때 10년간 합산 금액에서 일정 금액이 면제 가능합니다. 면제한도는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6억 원, 아들 딸과 손자, 손녀에게는 5,000만 원이며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2,000만 원, 형제자매나 사위, 며느리에 해당할 경우에는 1,000만 원이며 가족이 아닌 무관계 사람이 증여받을 때는 세금을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증여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 기타
    공제한도액 6억원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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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 신고서 작성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의 증여세 신고서 작성은 아래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작성순위  작성순서
    1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2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3  자진납부서

     

     

    ●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서 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3.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신고서 다운로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hwp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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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예시 1】 증여일이 2021년 6월 10일인 경우 ⟹ 증여세 신고기한은 2021년 9월 30일임

    【예시 2】 증여일이 2021년 4월 10일인 경우 ⟹ 증여세 신고기한은 2021년 7월 31일까지이나 해당일이 토요일로 최종 신고기한은 2021년 8월 2일까지임

     

     

    증여세 신고방법과 면제한도

     

     

     증여세 전자신고방법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가 가능한 신고유형은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과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증여세 신고서가 있으며, 확정신고뿐만 아니라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도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를 선택합니다.

     

    증여세 신고방법과 면제한도

     

     

    2. 증여세 신고에서 일반증여신고→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증여세 신고방법과 면제한도

     

    3. 신고서에 차례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방법과 면제한도

     

     

    증여세 납부방법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 국세의 납부방법

     

    1.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이나 우체국에 직접 납부

    2. 신용카드 납부

    3. 홈택스(모바일 홈택스 포함) 등을 이용한 국세 전자납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

     

    1.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부담하는 가산세

     

    - 일반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20%

    - 부정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40%

    -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 10%

    -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 40%

     

    3.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납부를 지연하는 경우 부담하는 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이자율

    * 미납기간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이나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이자율 : 22 /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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