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최근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오늘은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 과세여부, 증여세 면제한도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재산의 증여일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증여재산 유형별 취득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일로 보는 증여재산 유형별 취득시기>
재산 구분 | 증여 재산의 취득시기 |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 소유권의 이전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 |
증여 목적으로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이나 취득한 분양권 |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실상 사용일·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 |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 | 재산가치 증가 사유 발생일 |
주식 및 출자지분 | 객관적으로 확인된 주식 등 인도일 다만, 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인도전 명의개서 시 명부 등의 명의 개서일 |
무기명채권 | 이자지급 등으로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날 다만, 불분명시 이자지급·채권상환을 청구한 날 |
위 외의 재산 |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
※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알고 있을 때
증여세 면제한도
가족 간 증여가 이루어질 때 10년간 합산 금액에서 일정 금액이 면제 가능합니다. 면제한도는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6억 원, 아들 딸과 손자, 손녀에게는 5,000만 원이며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2,000만 원, 형제자매나 사위, 며느리에 해당할 경우에는 1,000만 원이며 가족이 아닌 무관계 사람이 증여받을 때는 세금을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증여자 |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기타친족 | 기타 |
공제한도액 | 6억원 |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
5천만원 | 1천만원 | 없음 |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 신고서 작성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의 증여세 신고서 작성은 아래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작성순위 | 작성순서 |
1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
2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3 | 자진납부서 |
●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서 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3.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신고서 다운로드>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예시 1】 증여일이 2021년 6월 10일인 경우 ⟹ 증여세 신고기한은 2021년 9월 30일임
【예시 2】 증여일이 2021년 4월 10일인 경우 ⟹ 증여세 신고기한은 2021년 7월 31일까지이나 해당일이 토요일로 최종 신고기한은 2021년 8월 2일까지임
증여세 전자신고방법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가 가능한 신고유형은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과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증여세 신고서가 있으며, 확정신고뿐만 아니라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도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를 선택합니다.
2. 증여세 신고에서 일반증여신고→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3. 신고서에 차례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증여세 납부방법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 국세의 납부방법
1.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이나 우체국에 직접 납부
2. 신용카드 납부
3. 홈택스(모바일 홈택스 포함) 등을 이용한 국세 전자납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
1.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부담하는 가산세
- 일반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20%
- 부정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40%
-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 10%
-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 40%
3.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납부를 지연하는 경우 부담하는 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이자율
* 미납기간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이나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이자율 : 22 /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