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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계산 방법을 알고 계시나요? 각 직장마다 연차 지급 기준을 근로자의 입사일로 정하거나 회계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연차를 지급하는 기준에 따라 연차 개수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연차가 이월 가능한지 알아볼 분은 아래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연차를 지급하는 기준에 따라 연차 개수 계산방법

     

     

    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방법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제공한다면 한 달을 꽉 채워 일했을 때 연차가 하나씩 생기게 됩니다. 만약 2023년 4월 15일에 입사를 했다면 2023년 5월 15일에 하나의 연차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2024년 3월 15일까지 11개, 그리고 입사한 지 1년이 되는 2024년 4월 15일이 되면 15개의 연차가 생기게 됩니다. 입사일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년 근로자의 연차가 갱신되는 날짜는 입사일인 4월 15일이 됩니다.

     

    직원수가 적은 근무지라면 각 직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 원활한 계산을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게 되기도 합니다.

     

     

    회계일 기준 연차 계산방법

    연차를 지급하는 기준에 따라 연차 개수 계산방법

     

    직장에서 연차를 회계연도로 준다고 말을 한다면 이때 연차 산정 기준일은 회계일로 볼 수 있습니다. 회계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한다면 모든 직원이 해가 바뀌는 1월 1일에 새롭게 연차를 받게 됩니다.

     

    만약 2023년 중간에 입사를 했다가 2024년 1월 1일이 되면 회사에서는 2023년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 계산하여 미리 연차를 지급합니다.  이후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매년 1월 1일이 되었을 때 새롭게 15개의 연차가 갱신됩니다.

     

    결국 회사의 재량에 따라 연차를 지급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회사가 어느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시 연차가 남았을 때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남은 연차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퇴사일에 맞춰 연차를 소진 처리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 후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연차수당에 대해 알고 싶다면 아래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에서는 퇴직자의 연차 사용을 정할 권리가 없어 원하는 만큼 연차를 소진하거나, 미사용 연차는 퇴직 후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연차를 지급하는 기준에 따라 연차 개수 계산방법연차를 지급하는 기준에 따라 연차 개수 계산방법연차를 지급하는 기준에 따라 연차 개수 계산방법

     

     

    지금까지 연차 지급 기준에 따른 연차 개수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정당히 누릴 수 있는 권리이므로 자신에게 지급된 연차를 잘 사용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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