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첫 직장에 입사하거나 이직을 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일 년 동안 받는 임금의 총액인 ‘연봉’ 일 것입니다. 그만큼 회사 생활을 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연봉입니다. 오늘은 연봉의 구조에 대해 알아보고, 2024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급 및 연봉액 계산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연봉구조 알아보기
보통 직장인들이 연봉을 이야기할 때에는 기본금에 상여금, 성과급, 기타 수당 등을 포함해 1년 동안 받는 임금의 총합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계약서상 연봉과 실수령액이 달라 실제 연봉을 헷갈려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연봉에 포함 혹은 미포함되는 성과급과 상여금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상여금이라고 하면 기본연봉에 포함되는 금액이고, 성과는 기본연봉에 포함되지 않은 개념입니다. 물론 회사 정책마다 차이점이 있어 다를 수 있지만, 이 두 항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연봉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요? 연봉은 크게 기본연봉, 상여금, 성과급, 시간 외 근로수당과 기타 수당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연봉
계약서에 기재된 급여로 수당이 포함되지 않고, 직무급을 합한 연간 총금액을 말합니다. 기본급여는 역량, 직무 등에 대한 평가 결과 및 직급에 따른 보수로 개인의 경력, 누적성과와 계급 또는 직무의 정도를 반영하여 차등 지급됩니다. 또한 기본연봉은 성과와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고정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여금
성과급은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 임금으로 회사의 성과에 따라 이익금을 배분해 주는 연봉 이외 받는 금액입니다. 성과급 지급의 유무는 매년 달라질 수 있고, 금액은 회사 실적에 비례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시간 외 근로수당, 기타 수당
시간 외 근로수당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제공합니다. 기타 수당은 식대비, 통신비, 유류지원비, 영업활동비 등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수당은 계약 연봉에 포함된 경우도 있고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 또한 회사의 방침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내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 및 연봉 계산방법
지난 8월 최저임금위원회는 2024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9,86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확정된 금액은 2023년 대비 2.5% 인상된 것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해 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실수령액을 계산할 때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주휴수당입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주휴수당 35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주급, 월급 등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시간으로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간편하게 주휴수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2023년 연봉금액 비교>
구분 | 최저시급 | 주급 (주휴수당 포함) |
월급 (주휴수당 포함) |
연봉 |
2024년 | 9,860원 | 473,280원 | 2,060,740원 | 24,728,880원 |
2023년 | 9,620원 | 461,760원 | 2,010,580원 | 24,126,960원 |
지금까지 연봉구조 및 연봉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회사의 연봉 구조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보고, 시간 외 근로 수당이나 주휴수당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