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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할 양도소득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시에 목돈을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납부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양도세 분납을 하더라도 가산금이 더해지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신청방법 함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매매를 고려하고 있는 분이라면 사전에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및 비과세 요건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구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세액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이하일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2이하의 금액

     

     

    2023년 8월 3일 양도한다면 2023년 10월 31일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데

     

    ① 납부할 세액이 1,500만 원일 경우,

    ● 1,000만 원은 10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 500만 원은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② 납부할 세액이 1억 2천만 원일 경우,

    ● 최소 6,000만 원은 10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 나머지 금액은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분납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신청하면 되는데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경우 분납세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하는 게 양도소득세 부가세인 지방소득세는 분납제도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및 비과세 요건양도소득세 분할납부 및 비과세 요건양도소득세 분할납부 및 비과세 요건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자산 종류별로 소득 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및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 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5월 확정신고 기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합산신고 시 누진세율·양도소득 기본공제 변경 등으로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확정신고 대상임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및 비과세 요건양도소득세 분할납부 및 비과세 요건양도소득세 분할납부 및 비과세 요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1세대 1 주택 비과세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 하기 위한 취지에서 양도소득세가 도입된 1975년부터 실시됐는데요, 이후 요건의 강화 및 완화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지요.

     

     

    현재 적용되는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체크항목 확인서류 확인내용
    주택여부 건축물관리대장 등 - 양도하는 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함)
    보유요건 등기부등본 등 - 양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 보유기간 계산은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며, 상속·증여재산, 이월과세, 이혼시 재산분할 등은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거주요건 주민등록등본 등 -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치료 및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 2017.8.3.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등은 각각 1년 및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주민등록등본 등 - 거주자 및 배우자(법률상 이혼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세대’라 하며, 양도 당시 세대 현황으로 비과세를 판단합니다.

    - 취학,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질병의 요양 등 사유로 일시 퇴거한 사람도 세대원에 포함하며, 부부는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해도 동일 세대로 봅니다.
    1주택   - 양도당시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가 1채여야 합니다.

    - 2주택 이상이라도 일시적2주택, 상속주택, 농어촌주택 등 법률에 정한 경우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부수토지 토지대장 등 - 주택 부수토지는 일정 면적 이내만 비과세합니다. (도시 지역 내는 주택정착면적의 5배(’22년 1월 1일부터는 수도권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배) 도시 지역 밖은 10배, 초과 면적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과세)
    고가주택   -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원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과세하고 12억 이하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비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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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방법과 비과세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납부금액이 클 경우엔 분할납부 제도를 이용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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