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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가 가까워지거나 이미 은퇴한 이들의 노후 준비 첫 번째 고려사항은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납입액보다 수령액이 더 많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주는 종신지급 방식입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수령조건, 신청필요서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조건
국민연금의 꽃 노령연금은 최소 연금가입 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 10년 이상이고, 연금 수령이 가능한 나이(만 60세~65세)가 되었을 때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만 18세~60세까지 소득이 있는 시기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나이가 들어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에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평생 지급되는 연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1.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며 노령연금 지급 개시 나이가 된 경우
2. 국민연금 지급개시 나이 도달일부터 5년 이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3.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만 55세 이상인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조기노령연금)
노령연금의 경우 출생 연도마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달라지므로 아래 '국민연금 수령나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신청 서류
노령연금을 신청할 시기가 되면, 필요한 서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아래 필요한 서류 확인해 보시고 사전에 구비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 반드시 필요한 서류
1. 노령연금지급청구서
2.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제적등본 추가될 수 있음
4. 수급권자 예금계좌
5. 도장 (서명 가능)
▶ 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자가 있는 경우 필요한 서류 (해당 시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노령연금 신청방법
필요서류만 준비되었다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구방법
1.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청구
2. 우편
3. 팩스
4. 홈페이지(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사전에 청구안내문을 받으신 분이라면)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전자민원→개인전자민원→연금급여청구)
2)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내방청구 시에는 서면 청구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지사 담당자가 상담과 동시에 전산 P/G에 의해 작성한 청구서 내용을 확인 후 전자서명합니다!
노령연금도 소득으로 산정돼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노령연금 외 별도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신고 대상인 다른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총연금액이 350만 원 이하라면, 전액 연금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따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민연금 급여 중 노령연금과 분할연금, 연령도달 반환일시금은 과세(사망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반환일시금은 비과세),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국민연금 소득공제 납부확인서 발급이 필요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확인 가능합니다.